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50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용자의 내부 규정상 기준 내에서 징계양정이 이루어지는 등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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