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09
- 판정일
- -
판정문
가. 부당해고 여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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