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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09
판정일
-
판정문

가. 부당해고 여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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