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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3개월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후속 조치인 전보는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66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현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문화를 악화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를 사유로 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 또한 발견되지 않아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과의 근무장소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규정에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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