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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변경된 용역사업 수탁업체에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40
판정일
-
판정문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간 영업양도 계약이나 고용승계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계약서 등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해당 용역사업에서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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