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21
- 판정일
- -
판정문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남용도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승무정지는 단체협약상의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한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