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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21
판정일
-
판정문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남용도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승무정지는 단체협약상의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한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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