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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 이유에 대한 2회 이상의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32
판정일
-
판정문

재심 이유에 대해 2회 이상의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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