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 이유에 대한 2회 이상의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32
- 판정일
- -
판정문
재심 이유에 대해 2회 이상의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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