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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 기각 ‘과다한 급여 및 승무수당 지급의 즉시 중단’과 ‘과도하게 지급된 임금의 환수조치’의 구제이익이 없고, 조합장의 정년을 연장한 것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97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지급해오던 21일분 임금 및 승무수당을 노사합의서 및 단체협약으로 20일분 임금만 지급하기로 변경하였고, 2020.

7.부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20일분 임금만 지급하고 있다. 비록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환수명령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사용자가 교대노조 대표자의 정년을 연장한 것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사용자가 교대노조 대표자의 정년을 연장해 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입증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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