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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01
판정일
-
판정문

재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심징계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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