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01
- 판정일
- -
판정문
재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심징계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