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로서 제3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제3자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각하하며, 원고용주 및 제3자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작성된 사직서는 무효이고,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합의해지의 형식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08
- 판정일
- -
판정문
가. 간접고용관계(용역)에서의 사용자 지위 판단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로서 제3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구체적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제3자의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직 또는 합의해지의 존부 원고용주 및 제3자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작성된 사직서는 무효이며,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합의해지의 형식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 사유의 존재 및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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