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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정년 퇴직자에 관한 촉탁 고용 거절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4
판정일
-
판정문

취업 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를 촉탁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촉탁 재고용을 거절하는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정년퇴직일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퇴직 처분 및 촉탁 재고용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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