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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14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대상인 대기발령을 2020. 3.

23. 자로 해제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도 없으므로 종료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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