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14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대상인 대기발령을 2020. 3.
23. 자로 해제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도 없으므로 종료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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