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17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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