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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부해 인정, 부노 기각) 인정되는 징계해고 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61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해고 징계해고 사유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2016.

9.∼12.의 사이에 발생한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사유로 삼은 처분이 있어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018. 11.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는 2019. 4.

19. 무단조퇴, 2019.

1. 17.

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 행위, 업무상 상사지시 불복종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양정이 과하다.

뿐만 아니라 상벌위원회 위원장인 대표이사가 불참하여 절차상 하자도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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