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계고서 내용만을 징계근거로 제시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및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57
- 판정일
- -
판정문
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개 징계사유 중 ‘영사관 내 사진촬영’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1개 징계사유 중 ‘업무상 관련 없는 장문의 문자발송’, ‘열쇠반납 지시 거부’, ‘내부 문서 무단게시 및 철거지시 거부‘, ‘타직원 명예훼손 문서 무단 게시’, ‘집무실 내 녹음행위’등 5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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