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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계고서 내용만을 징계근거로 제시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및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57
판정일
-
판정문

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개 징계사유 중 ‘영사관 내 사진촬영’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1개 징계사유 중 ‘업무상 관련 없는 장문의 문자발송’, ‘열쇠반납 지시 거부’, ‘내부 문서 무단게시 및 철거지시 거부‘, ‘타직원 명예훼손 문서 무단 게시’, ‘집무실 내 녹음행위’등 5개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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