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58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2019. 6.
30. 정년도래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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