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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58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2019. 6.

30. 정년도래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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