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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07
판정일
-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본채용 거부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근무지 이탈’, ‘직원 비하 및 협박 등으로 직원 간의 인화 저해’, ‘근무지 내 큰소리로 위화감 조성’, ‘근태불량’ 모두가 인정된다는 점, ③ 본채용 거부사유의 사실들은 수습사원으로서의 통상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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