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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83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관련 규정에 따라 2017년, 2018년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기준점수를 넘은 비상임 단원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기존의 관행으로 운영하던 평정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면서 평정에 관한 감점기준을 상향한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해당하는 평정점수를 받았음에도 불이익 변경으로 인한 감점기준을 적용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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