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31
- 판정일
- -
판정문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고,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정년 도래일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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