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18. 1. 2.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은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취소하고,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131
- 판정일
- -
판정문
2018. 1.
2.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신청취지의 변경 없이 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는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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