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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12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② 근무태만, ③ 상사에게 폭력적인 언동과 하극상, ④ 회원과 사적인 연락과 선물수령, ⑤ 상사와 직원들을 녹음하고 협박하는 등 구성원 간 신뢰 훼손 및 갈등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최소한의 조치인 공간분리 지시 불이행과 무력화 시도 등 동료직원들에게 불안감 조성, ② 수차례 징계전력에도 상사의 업무지시를 공개적으로 무시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정신과 상담에도 반성이 없어 비위행위 방지 불가능, ③ 불성실한 업무태도 및 탈원화를 명분삼은 계속적인 비위 행위들로 센터의 근무기강 훼손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저해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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