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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새로운 신문보급소는 기존의 신문보급소로부터 영업이 양도되거나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34
판정일
-
판정문

① 기존의 신문보급소는 2018. 6.

28.자로 폐업하였고, 새로운 신문보급소는 2018. 7.

1. 신문사와 신문공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음.

그 과정에서 영업 양도에 대한 계약이나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② 새로운 신문보급소가 기존 신문보급소로부터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을 이전받았다거나 기존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③ 새로운 신문보급소가 기존의 신문보급소 직원에게 임금을 제안한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이 제안이 거절되었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새로운 신문보급소는 기존의 신문보급소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거나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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