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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25
판정일
-
판정문

① 2017년 성과 및 역량 평가에서 팀장들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은 점, ② 결혼을 앞둔 팀 내 여직원에게 적절하지 못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여직원에게 고통을 가하고, 이로 인해 조직분위기를 크게 훼손한 점, ③ 피해자의 단호한 거절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재차 오해할만한 문자를 송부한 점, ④ 해당 성희롱으로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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