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88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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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① 사용자는 종전 관리업체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의 관리운영 계획서에 고용승계 또는 고용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기존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한 후 새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점, ④ 신·구 관리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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