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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1
판정일
-
판정문

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사직서의 의미를 인지하고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해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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