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80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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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① 출근명령에 해고의 철회 내지 취소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출근 시한을 매우 촉박하게 하면서 이에 불응 시 퇴사처리를 기재한 점, ② 재심신청일이 지나서까지도 임금상당액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해고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출근명령을 결정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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