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기사와 다툼, 상급자에게 욕설, 학부모들의 민원 발생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이며,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303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동료기사와 다툼, 상급자에게 욕설, 학부모들의 민원 발생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시말서를 2회 작성하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양정이 적정하며 근로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고를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해고임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동료기사와 다툼, 상급자에게 욕설, 학부모들의 민원 발생이라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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