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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기사와 다툼, 상급자에게 욕설, 학부모들의 민원 발생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이며,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03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동료기사와 다툼, 상급자에게 욕설, 학부모들의 민원 발생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시말서를 2회 작성하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양정이 적정하며 근로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고를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해고임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동료기사와 다툼, 상급자에게 욕설, 학부모들의 민원 발생이라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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