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36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의 징계사유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프로세스 미준수의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