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36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의 징계사유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프로세스 미준수의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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