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24
판정일
-
판정문

전보발령은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및 시설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보강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및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