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총 근로기간이 1년 9개월이 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12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 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용역계약 연장 여부 등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점, 총 근로기간이 1년 9개월이 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었으며, 최종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인하여 정당하게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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