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은행원의 사문서 위조, 여신업무 취급 불철저, 고객정보 임의 변경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28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은행원이 고객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업무 취급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며 제 신고서를 징구 받지 않고 고객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문서를 위조한 이유가 사용자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히고자 함이 아닌 상급자나 지점에 대한 평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상급자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지점장이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여 여신업무 취급 불철저에 대한 책임은 차상급자 및 지점장에게도 있는 점, ③ 관련 상급자들은 견책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은 점, ④ 고객이 유선으로 정보변경을 요청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고 휴대폰번호 변경은 콜센터 금융부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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