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주된 신청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235
- 판정일
- -
판정문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발하는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에 재량권이 인정되는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공고문 게시명령)에 신청인이 요구한 주된 신청취지(고용 및 임금상당액 지급)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고용승계 의무 또한 없는 사용자에게 고용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이 오히려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재량권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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