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한 무기한 정직처분 이후 일정기간 내 복직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69
- 판정일
- -
판정문
가. 당연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기한 정직에 이은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나.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는 무기한 정직 처분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정직 기간 동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단지 일정기간 내 복직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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