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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배치전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04
판정일
-
판정문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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