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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가 모두 입증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징계를 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56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주장하는 ①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② 근무태도 불량 및 생활지도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③ 허가 없이 물품 반출 및 교사한 행위 등은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징계사유로 삼기에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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