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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촉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47
판정일
-
판정문

위촉계약서와 조례, 조례 시행규칙 등에 재위촉을 규정한 점, 교향악단이 매년 연주회 및 공연을 지속하고 있는 점, 관련 규정에 재위촉을 위한 근무평정 방법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점, 매년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는 점, 교향약단 창단 후 재위촉이 거절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가 2015년도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하지 못한 점, 재위촉 결정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고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은 고려사항에 불과한 점, 근무기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위촉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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