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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3월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된 이후 정직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비위행위의 횟수나 정도로 보아 양정이 과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89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징계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 때에는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감경 처분한 전례가 있는 점, ③ 징계처분 통지서에서도 정직기간이 ‘2016.

8. 12.부터 같은 해 9.

11.까지’임이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그 양정을 낮추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같은 해 9. 12.부터 무단결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무단결근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징계 이력이 있고, 이력서 허위 기재,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직장질서 위반, 명예훼손 등의 취업규칙 위반 행위를 지속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취업규칙 제3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소명기회를 주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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