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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27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용역의 착수 미보고 및 착수보고서 미제출 방치, ② 과업내용 변경의 부적정한 관리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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