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27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용역의 착수 미보고 및 착수보고서 미제출 방치, ② 과업내용 변경의 부적정한 관리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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