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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59
판정일
-
판정문

지회가 분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으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허위이력서 제출(경력 중 일부사항 누락), 무허가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위반, 허위 출장복명, 이사회 의결이 없는 예산 및 정부지원사업 수입금의 집행, 출장비 규정의 임의 시행, 본인과 관련된 출장복명서의 임의 전결 처리 및 출장비 집행 건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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