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율적으로 구성된 봉사조직에서의 동료관계에 불과할 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565
- 판정일
- -
판정문
① 이태원외국인거주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주민들의 연합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 ○ ○는 용역계약 체결 없이 인근에 사는 은퇴한 노인들이 청소하고 초소를 지키면서 봉사료를 받는 자율적 봉사조직으로 보이는 점, ③ 소장은 같이 일하는 노인들끼리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 대표자에 불과할 뿐이고 대표자는 투표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점, ④ 관리소나 소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장과 신청인은 자율적으로 구성된 봉사조직에서의 단순한 동료 관계에 불과할 뿐「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만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