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면직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68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면직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은 1992.

3. 9.∼2016.

4. 19.로 기재되어 있어 징계면직일인 2016.

4. 19.을 포함하고 있는 점,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해고 당일(징계면직일은 2016.

4. 19.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만료일은 같은 해 7.

19.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은 적법함 나.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2015.

1. 12.자 전보명령이「근로기준법」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이후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오로지 전보명령 취소만을 요구하며 장기간 발령지로 출근을 거부하였던 점, 우리 위원회에 부당 전보명령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2016.

4. 19.자 징계면직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