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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23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12. 5.

14. 대법원에서 주민총회결의무효 판결 이후 별도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새로운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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