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63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2016. 5.
13.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 10일이 도과된 같은 달 26일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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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 10일이 도과된 같은 달 26일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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