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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63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2016. 5.

13.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 10일이 도과된 같은 달 26일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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