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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여러 차례 사용한 행위를 사유로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33
판정일
-
판정문

사업목적상 ‘기타 부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사업시행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여러 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록 변제하였다고 하나, 그 과정을 보면 사용자의 정상적인 변제인 것처럼 가장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비위사실의 은폐, 변제의 비자발성, 상급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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