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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위임 없이 사용자 측 직원이 대신 작성한 사직서를 원인으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16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사직임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② 명백한 위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경비반장이 대신 작성한 사직서로 사직의 근거로 삼은 점, ③ 사용자도 경비반장이 사직서를 대신 작성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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