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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93
판정일
-
판정문

반송된 초심판정문을 2015. 8.

11. 공시송달 하였으나 사용자가 같은 해 12.

14.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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