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93
- 판정일
- -
판정문
반송된 초심판정문을 2015. 8.
11. 공시송달 하였으나 사용자가 같은 해 12.
14.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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