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42
판정일
-
판정문

업무 도중 상급자와 다툼으로 상대방이 부상을 당하자 바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박 또는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록 사직사유로 부당노동행위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