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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18
판정일
-
판정문

① 22년 근무기간동안 단 한차례 징계전력 외에 다른 징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②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근본원인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에 따른 심리적 충격에 기인한 점, ③ 비위행위가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피해나 업무상 손해가 없는 점, ④ 음주상태에서 행한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를 볼 때 고의적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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