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태관리시스템 미기록, 직속상관 명령불복종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08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태관리시스템 미기록, ② 업무 인수인계 거부, ③ 당직근무 거부, ④ 직속상관(산학협력처장) 명령 불복종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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