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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09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한다 하여도 허위문서 작성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인 점, 부당한 선거관여 행위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점, 이사 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은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점, 업무실적이 우수하여 2차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에 있어서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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