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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조퇴 4회 및 무단외출 3회 등 5가지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12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가지 중 대표이사 2회 고소를 제외한 무단조퇴 4회 및 무단외출 3회, 사유서 제출 거부, 대표이사 2회 고소,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상급자에게 반말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 정상적인 시말서 미제출 등 5가지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기업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유로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사용자의 지휘감독권한을 해치는 비위행위를 하여 기업 경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다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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